<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우리카드는 국세·지방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벤트에 응모하고 내달 5일까지 신용카드 일시불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1만5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고객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납부금액의 0.2%를 캐시백해준다.

올해 말까지 신용카드로 국세·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6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할부 기간을 10개월 선택 시 4회차부터, 12개월 선택 시 5회차부터 무이자할부가 가능한 부분 무이자할부도 만나볼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를 카드로 편리게 납부하고 캐시백과 무이자할부 혜택도 알뜰하게 챙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