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피해금액 1억엔 상당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일본 인터넷 증권계 대기업인 SBI증권에서 고객자산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SBI증권은 지난 16일 제3자의 부정 접근으로 인해 고객의 자산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 SBI증권은 자사 회원에게 “나도 모르게 거래가 됐다”라는 문의를 받고 해당 고객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객의 유가증권을 매각하고 해당 고객 명의의 은행 계좌를 부정 개설해 여러 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확인했다.

SBI증권 측은 “출금은 고객 본인 명의의 출금처 은행 계좌로 한정돼 있다. 위조된 본인확인 서류를 등을 이용해 해당 은행 계좌 자체를 부정 개설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객의 유저명과 로그인 비밀번호, 거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사용해 SBI증권 인터넷 사이트에서 출금처 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 개좌로 변경한 후 출금했다.

지금까지 판명된 피해 상태는 우체국 은행 5개, 미츠비스 UFJ 은행 1개 계좌에서 각각 9299억엔(약 10억원), 635만엔(약 7000만원)으로 총 9864만엔(약 11억원)으로 확인됐다.

SBI증권은 부정 접근에 대한 24시간 체제의 감시 강화와 한 번만 사용 가능한 ‘원 패턴 비밀번호’를 개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SBI증권 사이트에서 출금처 은행 계좌 변경 접수를 정지하고 주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우편에 의한 변경 수속만 가능하도록 한다.

SBI증권 관계자는 “조사당국, 유출 은행과 연계해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개별 연락을 했다. 고객의 자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책임을 갖고 빠르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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