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운용사, 수수료 10bp 제시…기존 5배 수준
수탁사 “수수료 상향해도 실익 없고 부담스러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전문 사모 운용사들이 수탁사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수탁수수료를 5배까지 높여 불러도 정작 수탁사는 시큰둥하다. 잇단 사모펀드 사고로 위험 부담에 감독의무까지 져야 한다는 점에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수탁사를 찾기 위해 10bp(1bp=0.01%)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간 펀드 수탁수수료였던 2~4bp의 최고 5배에 달한다. 신설 운용사일수록 수탁사에 제시하는 수수료율은 더 높다.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수탁 수수료율을 높여 불러도 수탁사들은 요지부동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받는다 해도, 그보다 수탁사가 져야하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분석에서다.

A 은행은 펀드 수탁을 거부하기 위해 운용사에 통상 수수료의 20배에 달하는 40bp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사의 사모펀드 운용 감독 의무가 커진 점이 작용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말부터 수탁사에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 감시 책임을 부여한 바 있다.

금융그룹 계열 수탁사의 경우 수탁 거부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환매중단이 발생한 사모펀드를 수탁한 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서며 수탁 부담은 더욱 커졌다.

실제 금융투자협회 통계상 이달 들어 국내 수탁사의 사모펀드 수탁 개수는 89개가 줄어들었다. 이 중 58개가 금융그룹 계열 수탁사에서 비롯됐다.

국내 사모펀드 수탁사는 총 20개로 은행 13곳(NH농협·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SC제일·부산·한국산업·HSBC·한국씨티·도이치은행), 증권사 6곳(삼성증권·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한국증권금융 1곳이다.

이들 수탁사가 수탁을 거부할 경우 자산운용사는 신규 펀드를 설정할 수 없다. 

한 금융그룹 계열 수탁사 관계자는 “최근 신설 운용사들이 수탁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높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10bp 수준의 높은 수수료율까지 선 제시하고 있지만 수탁사들은 여전히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규 운용사의 경우 설정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10bp를 받는다 해도 수탁사로선 큰 수익이라 보기 어렵다. 사모펀드 사고가 다발하는 상황서 기존 트랙 레코드가 없는 신설 운용사 펀드를 수탁하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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