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무료…연금 이달 선지급
정책금융기관, 특별자금 공급 및 금리↓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오는 추석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4일)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이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추석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오는 29일(추석 연휴 직전 영업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또 대출금 만기일이 추석 연휴 기간일 경우 내달 5일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신용카드의 결제 대금도 납부일이 추석 연휴라면 연체료 없이 내달 5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집적 납부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와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도 내달 5일 출금처리 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 간에 별도 약정 시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오는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9일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내달 5일에 연휴 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 요청 시 협의해 추석 연휴 직전 영업일에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매매 잔금거래와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

금융위는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어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특별자금 신규 공급 및 금리 인하 혜택 등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영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5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해준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국민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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