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하은수 전무(오른쪽)와 김덕상 에잇바이트와 대표가 23일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혁신금융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저축은행중앙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핀테크 인증 전문 기업 에잇바이트와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비대면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개발을 비롯해 해당 서비스의 공동 특허 출원, 통합인증 업무 등을 위해 협업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생체인증을 통해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로, 오는 12월에 출시 예정이다.

지금은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휴대폰 인증, 신분증 사본제출, 타행계좌이체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생체정보를 등록해 편리하게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하은수 전무는 “앞으로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계좌와 결합하면 저축은행 거래고객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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