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항목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
3억 한도로 1·2차 중복 신청 가능

(이미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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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1200억원을 출연받아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1조4000억원의 1차 특례보증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공급재원이 소진되면서 4차 추경을 통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2차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절차는 최대한 줄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시 추경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지급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등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이번 추경이 추석 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의 대출심사는 보증서 발급과는 별개 절차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예정 은행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2차 특례보증은 1차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의 경우 평균보증비율 약 85%, 평균 보증료율 약 1.3%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비율을 9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낮춘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최근 연체 및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문제가 해소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업종과 사업내용 및 그 외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기업 해당 여부를 판하며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특례보증을 받았더라도 총 지원금액 3억원을 한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1차 특례지원을 통해 2억원을 받은 기업은 2차 특례보증을 통해 1억원을 추가 요청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4차 추경예산이 확정된 만큼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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