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의존말고 직접 실사 주문
코로나로 해외방문 부담...“대체방안 전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보험사들의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등 해외 대체투자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지실사에 나가기 어려운 탓이다. 감독당국이 보험사의 대체투자 과정이나 절차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현지실사 대체도 불가능해졌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해외 대체투자 시 현지실사를 나가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

운용사가 대체펀드 조성을 맡더라도 대부분 실사는 자금을 넣는 보험사가 직접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현지실사 부담에 대체투자 신규 물건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복잡한 공항 방역관리과 입국 이후 14일 격리 등으로 해외출장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비대면 해외실사나 외부 실사 기관의 리포트 등으로 해외 현지실사를 대체해도 보험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보험사의 대체투자 과정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행정지도, 모범규준 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감독당국이 보험사의 대체투자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은 사실상 대체 실사가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각 보험사로부터 해외 부동산 및 SOC투자 리스크관리 실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자산운용 부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운용사의 제공자료나 운용부서의 검토내용에 의존해 독립적인 심사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대체투자 미흡 사례로 꼽았다.

또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외부기관이 검토한 보고서로 실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등 모호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현장실사를 나가지 않는 사례도 지적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에 해외로 현장실사를 나가기 어려워 신규 취급이 잘 안 되고 있다”라며 “국내 물건과 동일한 리스크여도 해외 물건이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은 경우가 많지만 현재로선 해외 대체투자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한 저축은행의 경우 대체투자 전 해당 호텔(물건) 앞에 대기하면서 일일 고객 수를 살필 정도로 실사를 꼼꼼하게 진행한 사례가 있다”라며 “당국이 직접적으로 투자 과정까지 규제할 순 없지만, 실물자산에 투자할 땐 투자자인 보험사가 현지에 나가 직접 검증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 공제회, 증권사와 함께 기관 해외 대체투자의 큰 손으로 꼽힌다. 저금리 영향으로 운용자산이익률이 내리막을 걷자 지난 2017년부터 해외 대체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온 영향이다.

한국신용평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국내 보험사 10곳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약 15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 12월 말(10조5000억원)보다 4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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