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硏, 심야시간 교통사고 조사결과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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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최근 새벽배송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심야시간 화물차 사고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안전장치 강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요건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심야시간(23~06시)에 발생한 '영업용 화물차(1톤 탑차) 사고'는 지난해 총 1337건으로 지난 2017년(150건)에 비해 약 9배 증가했다.

심야시간대 사고 유형 중 차대 차 사고가 60.5%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차량단독 사고의 경우 점유율이 36.5%로 주간시간대 사고(27.6%)에 비해 8.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를 이를 새벽배송 특성상 배송지 인근에 주차차량이 많고 협소한 골목길 통행이 많은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심야시간대 사고는 상대적으로 운전경력이 적은 20~30대의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심야시간대 사고의 20~30대 운전자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심야배송 특성상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20~30대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과 관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새벽배송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차량 안전장치 장착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송차량의 경우 적재함으로 인해 후방의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전 경력에 상관없이 후진 중 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적재함이 설치된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후방영상장치(후방카메라) 장착 의무화를 통해 후방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만 경고음 발생장치와 후방영상장치를 모두 설치하도록 돼있으며, 일반차량은 후방안전장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

연구소는 또 사업용 화물차의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때 운전면허는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8시간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연구소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의 면허 요건도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경우에 따라 화물차 운전이 전무한 상태에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인해 새벽배송 시장은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벽배송 차량의 교통사고 또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좁은 골목길과 통로 등은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지하주차장 진입 전 통과 가능 높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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