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상은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권만 보유
금투협 “광고에 오인 소지…주의 줄 것”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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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키움증권이 코스피 상장 대어로 꼽히는 ‘빅히트’의 이름을 앞세워 코스닥벤처펀드 판매에 나섰다. 

해당펀드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우선배정권만 보유하나 코스피 상장 예정사인 빅히트를 앞세워 투자자 오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오늘부터 ‘코레이트 코스닥벤처 플러스펀드(주식혼합형)’의 판매를 진행 중이다. 

키움증권은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 IPO 시장의 대어 빅히트를 겨냥해 만든 펀드’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등 펀드판매 전면에 빅히트를 앞세웠다.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빅히트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로 내달 코스피 상장을 준비 중이다.

키움증권의 펀드 홍보 내용 중에는 ‘이 펀드는 코스닥 벤처펀드 30% 우선 배정을 활용하여 공모 규모가 큰 거래소 IP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펀드’라는 문구도 적혀있다. 

이를 두고 해당 펀드가 빅히트 공모주 30%를 우선 배정받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펀드가 빅히트 공모주를 몇 주 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서다. 

공모주펀드의 일종인 코스닥벤처펀드는 코스닥 상장사의 공모주에 대해서만 30% 우선배정권이 있으나,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주 우선배정권이 없다. 빅히트는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상장 신청을 한 곳이다.

최근 공모주 투자 열풍이 커지면서, 공모주펀드는 자금여력이 많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모주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호를 얻고 있다.

다만 코스닥벤처펀드는 빅히트 공모주 배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해당 펀드가 기관투자자로서 빅히트 공모주에 청약에 참여하면서 일부 공모주를 편입할 가능성은 있으나, 빅히트 공모주에 대해 30% 우선배정 받는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해당 광고가 투자자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해당 광고 내용에 대해 금투협 심사가 올라온 것은 없다”며 “펀드가 기관투자자로 참여해 빅히트 공모주를 편입한다는 측면에서 빅히트의 수혜를 얻을 수 있으나, 투자자가 보기에 해당 펀드가 빅히트 공모주를 30% 배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회사에 주의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공모주 30% 배정에 대한 내용은 코스닥벤처펀드 특성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라며 “코스닥벤처펀드를 설명하는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이부분에 대해 해당부서와 이야기해서 앞으로 주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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