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모르게 후취담보로 토지대출 시행
“적법성조사를 중앙회가…공정성에 의문”

디지털 테마파크로 시공 중인 사업장. 10여년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최근 토지를 공매처분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분리됐다. (사진= 예스점프)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인천에 1만7644㎡(약 5400평) 규모의 토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들의 부적격대출 실행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부지 내 건축 중인 200억원 상당의 건축물을 건축주의 동의 없이 후취담보물로 설정해 수백억원대 대출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건축 중인 문화시설의 소유주인 예스점프(구 유조이월드)는 지난 7월 말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새마을금고 7개 지점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코리아신탁으로부터 공매로 나온 예스점프 소유의 건축물 부지를 340억원에 인수한 흥진제이월드는 계약금 10%(35억원)를 지급하고 낙찰대금 중 230억원을 7개 새마을금고 컨소시엄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새마을금고서 대규모 대출이 집행돼 논란이 됐다. 쟁점은 예스점프가 건축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건축물에 대한 해석이다. 통상 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상에 기둥, 지붕 및 주벽을 갖춰야 한다.

예스점프 측은 해당 건물이 미완성 건물이나 독립된 건축물로서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토지 1만7644㎡(약 5400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당 건축물은 지하 6층부터 1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했다. 지상 1층에는 가로 100m, 세로 80m 주벽과 7m 철제빔, 바닥면적 1만1570㎡(약 3500평)의 지붕이 있으며 공정률은 40% 수준이다. 지하층만 5만2964㎡(1만6000평) 연면적 규모로, 19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감정 받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 대출 규정 제2절 부동산 담보 제1관 일반사항 제257조(담보취득 제한)에는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지상물건이 있는 토지’의 경우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 및 건축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은 해당 건축물을 토지의 부속물로 간주하고 토지 소유주와의 대출 계약을 집행했다. 독립된 건축물로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상 예스점프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업권 등이 흥진제이월드에 넘어간 것으로 해석했다.

예스점프 측은 앞서 대주(축협)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소유권을 비롯해 일체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예스점프 관계자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분리돼 있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단행한 것은 엄연한 불법 대출”이라며 “새마을금고 컨소시엄과 토지 낙찰자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불법 대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법률상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혹시 몰라 토지는 선취담보로,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후취담보로 약정했다”며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라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가 적법한 대출을 취급하는지 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는 이를 새마을금고의 상위기구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맡겼다.

예스점프 관계자는 “행안부에 본건 대출의 적법성 조사를 의뢰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이첩돼 ‘토지 위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존재하나 공정률이 미미하고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건물로 볼 수 없다. 해당 건물은 토지 처분에 따르게 되므로 대출 규정을 위배한 사항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조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원에 감독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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