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의 신규 대출금리를 연 0.59%포인트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에 따라 신한은행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의 금리는 기존 연 3.25%~4.07%에서 연 2.66%~3.48%로 낮아지게 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 적용 대상의 확대를 위해 지난 23일 신청 건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은 지난 24일부터 지원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단, 1차 금융지원 이용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한은행은 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 없이 신한 쏠(SOL)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의 신청 및 약정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출 실행 건의 95% 이상이 비대면으로 실행되고 있다. 고령자 및 공동사업자,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객은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이번 금리 인하를 결정했으며 신한 쏠(SOL)에서 필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면 신속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비금융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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