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정의견 받은 기업 4곳에 그쳐

자료 :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지난해 대형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된 결과 이들 대부분이 양호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곳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156곳(97.5%)이 적정의견을 받았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4곳(2.5%)에 그쳤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지난해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됐으며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적용대상이다.

이처럼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강화됐으나, 대형상장사들의 기존 내부회계관리는 적정했다는 평가다. 

대형 상장법인 중 비적정의견을 받은 곳은 전기 내부회계 검토에서 나온 비적정의견 비율(1.9%)보다 아주 소폭 늘어났다. 

다만 중소형 상장법인이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2020회계연도부터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당초 인증절차 강화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기 검토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상장법인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내부회계 관련 질의응답, 경영진 대상 교육콘텐츠 및 정보공유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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