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금융감독원에 진정서 제출
회사가 부실화 파악했었다는 근거 첨부
“내부통제 문제 발견시 의견 참고할 것”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펀드매니저(운용역) A씨가 사기로 징역형(관련기사 9월24일자 '깡통펀드 상환 떠넘긴 펀드매니저 실형…운용사 관리부실 도마')을 받으면서 사기 행위에 회사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사기 피해자 B씨는 금융감독원에 ‘현대인베스트먼트 유류유통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와 관련해 회사가 펀드의 부실화를 방치했으며, 이게 사기의 원인이 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펀드의 불법적 운용으로 인한 부실화를 막을 수 있었고 사기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해당 펀드는 에너지세븐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받는 신용카드매출채권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그러나 운용과정서 에너지세븐이 일반매출채권을 담보로 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펀드매니저 A씨는 이를 승인했다.

지급이 확실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아닌 일반매출채권을 담보로 유류를 공급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했고 펀드는 부실화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A씨는 펀드 상환을 위해 대학선배이자 지인 B씨에게 펀드 청산을 위한 ‘브릿지론’ 형태의 자금대여를 부탁했다. 

A씨는 B씨에게 펀드 만기 이후에 벤처캐피탈(VC) 투자가 예정돼 있어 100억원을 에너지세븐에 빌려주면 투자금 유입 후 이자를 포함해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VC 투자는 예정돼 있지 않았고, 이는 사기의 실행행위로 판단돼 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펀드 부실화 과정에서 회사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구성원도 펀드 자산 내역을 공유했기에 회사 차원에서 부실화 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근거로 B씨는 책임 운용역인 A씨 뿐만 아니라 운용팀 팀원도 에너지세븐의 일일업무보고를 받은 메일 내역을 진정서에 첨부했다. 업무보고를 공유했기 때문에 신탁계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현대인베스트먼트 측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에너지세븐이 현대인베스트먼트운용 측으로 보낸 펀드 자금 입금계획 공문도 첨부했다. 해당 공문에는 에너지세븐이 펀드 운용전략인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아닌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사채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 쓰여 있다.

B씨는 펀드 운용전략과 전혀 관계없는 외부 자금으로 펀드 자금을 상환하겠다는 비정상적 계획을 회사가 받았음에도 펀드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진정서에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내규도 첨부했다. 첨부된 내규에 의하면 펀드 운용계획 및 전략 변경은 본부장 전결사항이다. 따라서 B씨는 운용역 임의로 펀드 전략 변경을 할 수 없었기에 운용 본부장이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회사가 이 과정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면 내부 보고나 관리·감독 프로세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며 이는 불법운용을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불기소장에 있는 운용본부장의 진술서에 의하면 운용본부장은 A씨가 투자전략과 다르게 자금을 운용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브릿지론으로 B씨에게 자금을 빌려 펀드를 상환하려는 계획을 미리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측은 회사는 정상적으로 내부통제를 수행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양측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고 소송이 제기돼 있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만약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면 진정인의 의견을 사후에 참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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