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자금융 침해사고 37건 기록
금융사, 당국 간 유기적 공조 필요성 대두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전자금융서비스가 편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써 일상화됐으나 끊이지 않는 전자금융 침해사고로 전자금융거래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금융 침해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최근 5년간 전자금융 침해사고는 37건이 발생했다. 한 해 평균 7번꼴로 발생한 것이다.

전자금융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쇼핑몰, 포털 등의 해킹을 통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유출, 비정상적인 지불결제나 인터넷뱅킹 이체 사고 등이 해당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자금융 침해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특정사이트를 마비시키려고 한꺼번에 공격을 가하는 해킹 수법인 디도스(DDos) 공격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유출 7건, 시스템위변조 5건, 악성코드 감염 2건이었다.

올해 전자금융 침해사고가 일어났던 곳은 한국거래소,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11번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으며 지지자산운용은 내부정보가 유출, 페퍼저축은행은 인터넷망 웹메일 서버 침해(악성코드) 피해를 당했다.

특히 추석 연휴 였던 이달 2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은행은 준비된 대응절차에 따라 대응, 특별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홍성국 의원은 “전자금융 침해사고가 해당 기업과 금융시장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며 “전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기반으로 침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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