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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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 정년퇴직한 A씨는 은퇴자금을 시중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비에 보태왔다. 하지만 재가입 시마다 낮은 금리에 걱정이 커지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에 원금 손실 없는 안전한 자금운용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 되는 ‘꿀팁’을 5일 밝혔다.

먼저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예금보호 상품을 비교해보면 좋다고 조언했다. 저축은행과 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사의 예금보호 금융상품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돼 안전하다.

다만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을 받는 금융회사일지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고 100% 손실이 날 수 있는 펀드와 채권 등을 취급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을 고를 때 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좋은 혜택도 본인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어서다.

또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예·적금을 만기 전 해지할 시 예정된 이자에 못 미치는 중도해지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상품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

카드를 선택할 때는 할인과 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카드 사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전월실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거래항목도 확인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결제, 연회비 및 세금 납부 등에 사용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 예정 포인트를 미리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안내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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