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KB손보, 상품개정 한달 두고 보험료 인하
높은 환급률에 저축 오인한 불완전판매 우려

(사진=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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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까지 낮추며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이하 무해지 보험) 막바지 절판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높은 환급률을 미끼로 저축처럼 판매하던 무해지 보험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대폭 손질된다. 남은 기간을 이용해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복안인데 저축 목적의 판매 가능성이 커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전날 장기보험 상품 개정을 통해 무해지 보험의 보험료를 15~20% 인하했다. 대상은 자녀보험이다.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를 조정해 가격을 낮췄다. 상품개정을 통해 특정 상품의 보험료만 낮췄다는 건 해당 상품의 신계약 건수를 단기간 최대화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DB손보는 지난 8월 말 해당 상품에 ‘완납 후 100% 지급형’도 부활시켰다.

무해지 보험은 보험료를 완납하기 전 중도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전부 받을 수 없는 상품이다.

다만 ‘완납 후 100% 지급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이 끝난 후 바로 보험을 깨도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을 일종의 저축 목적으로 가입할 유인의 상품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DB손보와 함께 KB손해보험도 지난달 21일 종합보험과 자녀보험의 무해지 보험 상품개정을 통해 보험료를 약 10% 내렸다. 이처럼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무해지 보험 절판마케팅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무해지 보험은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으로 일반상품보다 15~30% 정도 더 저렴하다. 문제는 납입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 납입기간이 끝난 이후 환급률이 일반 상품보다 높다는 특성 때문에 보험을 저축으로 판매하는 형태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달까지 무해지 보험의 상품 개정을 보험사에 주문했다. 납입기간이 끝나더라도 환급률을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설계하도록 한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의 무해지 보험 판매는 저가경쟁으로 보험료 완납 후 환급률을 낮추는 대신 보험료도 낮추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완납 후 100% 환급을 다시 꺼내들고 보험료를 낮춘 건 저축 목적의 절판마케팅을 위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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