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회 규정 마련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 제도가 도입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 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이자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경우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는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이 된다.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해 의사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아울러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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