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상향과 중복수급 허용 등 지난달 23일 개편 이후 일주일 만에 약 3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는 2차 대출 개편 이전 4개월간 집행한 대출액의 절반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총 1조197억원이 지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리 수준도 지난 5월 25일 3.05~4.99%에서 지난달 21일 2.46~4.99%로 제도 시행 초기보다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을 통한 접수 비중이 높아졌다. 지난 5월 19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는 대면 562건(64.6%), 비대면 308건(35.4%)으로 대면을 통한 접수가 많았으나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 접수 건은 7273건(64.8%)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해 손 부위원장은 “영업점 창구에서의 큰 혼잡은 없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춰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개편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경우 기업 당 대출한도 상향,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등 새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당 한도는 중견기업이 700억원에서 1050억원으로, 대기업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올리고 후순위채 인수비율은 1.5~9%에서 1.5~6%로 낮췄다.

또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상품인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을 지난달 24일 개편했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소기업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중견기업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업체별 한도를 확대했다. 금리우대 폭과 자금 지원 기간도 늘렸다.

지난달 5개 은행의 전월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6000억원으로 전월 8조4000억원 대비 다소 하락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달 2조1000억원에서 전월 4조원으로 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만 손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해 대출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고 처분·전입 조건부 대출 등 실수요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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