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점수 조작 인정 대법원 판결에도 후속조치 無
부정합격자 면직 기준 무용지물…“특별법 제정해야”

(자료=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자료=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 분석 결과 4개 시중은행은 채용비리 관련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에도 불구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들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11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을 확인됐으며 모두 기소처리 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 났으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그중 현재 19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 중이며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중이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 퇴사해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상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26명중 18명이 그대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현재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2018년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나섰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모범규준은 이미 발생 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은행에게 권고사항으로 작용된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중 부정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을 은행마다 달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 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의당 차원에서 채용비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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