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모니터링 의문…법정최고금리제도 조사해야”

여신전문금융사 연 24% 초과 대출액 현황.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지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제한한 지 2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이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액이 약 8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8270억원으로 파악됐다.

대출기관은 모두 제2금융권이었다. 저축은행의 금리 초과 대출액은 7704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사는 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은행,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보험사에서는 법정 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캐피탈사별 금리 초과 대출액은 BNK캐피탈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오케이캐피탈(129억원) △현대캐피탈(100억원) △KB캐피탈(69억원) △아주캐피탈(63억원) △효성캐피탈(32억원)이 뒤를 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액이 남아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피탈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의원실의 자료 요청을 받고서야 법정 금리를 넘어서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 제도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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