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의동 의원실)
(사진=유의동 의원실)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최근 5년간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피해로 인한 보상금액이 1조6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보상금액이 1조66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가 문제가 돼 지급결정된 보상액은 총 4615억원이다. 은행별 보상액을 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피해 보상액은 1390억원에 달해 은행권에서는 가장 많은 피해보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그 다음으로는 라임 무역펀드를 판 신한은행이 1370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와 라임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판매한 하나은행이 1085억원을 지급하게 돼 그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슈가 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했던 증권사들 역시 총 6051억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피해자들에게 선지급 등을 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증권사별로 보면, 라임과 독일헤리티지 펀드를 팔았던 신한금융투자가 25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해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피해보상을 하게 됐다.

이어 옵티머스펀드를 판 NH투자증권이 1780억원을, 라임펀드를 팔았던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570억원, 462억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해 그 뒤를 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그 피해는 상상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다"라며 "운용사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피해자분들에게 합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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