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 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라임펀드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련된 조치다.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쟁 조정은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를 통해 객관적인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가능하다.

조정 방법은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추정한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절차는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한다. 다음으로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한다. 이후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사나 방식의 배상권고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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