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산출·계약업무 부서장 승인 절차 개선하라 지적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 일반보험 업무절차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 대한 경영유의사항을 공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경영유의사항은 금융기관 검사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현대해상은 내부통제 절차가 문제가 됐다.

현대해상은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보험을 모집할 때 보험계약 심사나 체결, 해지 처리 등 계약관련 업무처리는 모집 부서의 부서장 승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 결과 현대해상은 영업부 소속 직원이 부서장 승인 없이도 계약관련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계약 인수 시 부서장의 전산승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당부했다.

또 소관 부서장의 전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계약관련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농협손보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기초서류 작성·변경 업무지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서류는 보험사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농협손보는 ‘일반보험 기초서류 작성·변경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을 농작물재해보험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업무지침에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요율 검증 절차나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기관이 요율산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용역계약 체결의 근거와 절차를 업무지침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실무에선 농작물재해보험의 요율산출 기관과 검증기관을 각각 따로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업무지침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업무지침을 개정할 때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기초서류관리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금감원은 업무지침 개정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 및 요율검증 절차 등을 해당 업무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경영유의 조치는 올해 5월 진행된 부문검사 결과 지적사항이다. 현대해상과 농협손보는 조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조치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