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조사→처벌’ 단계별 엄정 대응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내년 3월 15일) 중 불법행위에 대해 우려했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적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반을 조직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먼저 ‘예방→조사→처벌’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반복적 위반행위자와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에 착수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해 각종 테마주와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해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한다. 무자본 M&A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해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부문 집중점검, 제도개선 총 3개 분과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될 것”이라며 “내년 3월 말까지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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