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탁결제원)
(자료=예탁결제원)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30년 전 약사로 근무하던 당시 회사에 권유로 신풍제약 종이주권을 취득했다. 최근 바이오주 급등 소식에 종이주권을 들고 예탁결제원에 방문해 종이주권 및 배당주식의 시세 합계가 약 1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사례처럼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예탁결제원에서 보관중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07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원, 미수령주식 약 260만주다.

이 중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주식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캠페인 기간 중 실기주과실과 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은 실제 주인에게 휴면 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관련기관의 협조 아래 주주 연락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실기주과실의 경우 주주가 실물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의 협조를 통해 실기주과실 발생사실 안내 및 과실반환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미수령주식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주주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해 주식 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또 예탁결제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캠페인 시행 이래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미수령주식 수령방식을 병행한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영상통화와 함께 신분증 사본 제출 또는 기존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확인과 신분증 사본제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인 절차는 캠페인 대상 주주에게 안내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비대면 주식 수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투자자 지원을 위해 캠페인 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은 언제든지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존재여부를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약 5주간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 중 최대한 많은 휴면 증권투자재산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캠페인 추진환경이 악화됐으나 많은 국민들이 휴면 증권투자재산 보유여부를 확인해 숨겨진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기주과실주식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주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발생한 배당 또는 무상주식을 뜻한다.

미수령주식은 주식을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무상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