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보험 판매’ 적발…과태료 2억640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SBI저축은행이 방카슈랑스(은행을 통한 보험 판매) 사업과 관련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일반 직원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와 모집방법을 위반한 SBI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직원 10명에 대한 주의 조치, 2억6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제재안은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3개 지점에서 보험상품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직원이 보험상품 구입에 대한 상담과 소개를 진행했다.

다른 4개 지점에서는 지점 주차장 등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보험모집 행위를 했으며 점포 내에서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수신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SBI저축은행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10개 지점에서 총 140건의 보험상품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수신창구에서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업법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 시 해당 금융기관 점포 외 장소에서 모집 행위를 하거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이외 소속 임직원이 보험상품의 구입 상담 또는 소개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모집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SBI저축은행의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접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영유의 사항을 공시했다.

방카슈랑스 취급 시 모집종사자의 인증서로 접속해야만 방카슈랑스 판매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의 이용가능 자리(IP)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판매인 자리 외 PC에서 보험청약서가 발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험판매 장소 위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SBI저축은행의 보험판매 건수 절반 수준인 1522건이 보험판매인 자리 외 PC에서 이뤄졌다. 보험판매업무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 업무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SBI저축은행은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면서 방카슈랑스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SBI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취급 관련 업무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개 차주의 PF 총 필요자금에 대해 일반자금대출과 종합통장대출로 나눠 취급하면서 일반자금대출 금액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대출잔액(최고 16억2900만원, 최저 2억6900만원)을 별도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해 유보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아왔다.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18조에 따른 차주의 자금인출요청에 대한 적정성 확인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PF대출 취급 시 필요한 자금에 한해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금 미사용잔액을 최소화해 차주의 불필요한 이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PF대출 취급 시 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자와 수수료 등을 충분히 비교‧설명한 후 차주가 대출종류를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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