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개정, 내달 10일 시행
보상금 최대 1억5천만원

(이미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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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해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여부가 불명확했다. 또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내달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한다. 대인Ⅰ의 보장한도는 사망 시 1억5000만원, 상해 14급(팔다리 관절 염좌나 단순 타박 등)은 한도가 50만원부터 상해 1급(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심장 파열로 수술 등)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 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무보험 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가해자와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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