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서 ‘등록취소’ 의결
아바타 운용사도 ‘영업정지’ 처분

사진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1조6000억원대의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논란을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첫 제재심을 오늘 개최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보낸 사전통지가 그대로 이행된 결과로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임원 해임 권고’ 등의 사전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를 했다는 이유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 85조에 위반된다. 

이날 제재심에는 일명 ‘라임 아바타 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OEM펀드 운용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와 ‘임원정직’ 처분을 내렸다.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한 수준인 ‘기관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로써 라임자산운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했다. 한때 운용자산(AUM) 기준 국내 1위 전문사모운용사로 성장했으나,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사기 운용 의혹 등이 불거지고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다.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4개 모펀드와 173개의 자펀드를 합해 모두 1조6679억원에 달한다.

등록 취소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가게 된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한편 라임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29일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개 판매사의 전·현직 대표(CEO)들에게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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