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출범 이래 이용자 수 5200만명
확장성‧상호주의‧안전성 측면 고도화 추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은행과 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오픈뱅킹이란 고객이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앱 또는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 및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오픈뱅킹을 정식 출범한 이래 이용자 수는 지난 9월 기준 5200만명(중복제외 시 2200만명)에 달한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확장성 △상호주의 △안정성 관점에서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자금유치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오픈뱅킹이 확장된다.

오는 12월부터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은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제공 정보 확정 등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 예정이다.

금융위는 참여기관 확대에 맞춰 이용가능 계좌도 예·적금계좌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가한다.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도 제공한다.

아울러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기관 간 호혜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해 핀테크 기업의 망 운영비용 부담도 검토한다.

그간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는 대형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권 간 자율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수료 체계와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안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안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와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등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 개방적인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임할 때 따르는 위험요인을 최대로 제거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디지털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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