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소비자경보 이후 첫 판결…업계에 경종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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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허위 주식정보로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한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금융당국이 주식리딩방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내린 이후 유사투자자문 운영자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라 주목된다.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유사투자자문사 G사의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리딩비용 배상을 판결했다. 

G사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해온 업체다. 해당 업체 대표 A씨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00여명이 참여했던 주식리딩방에서 작전세력에게 비용을 지급해 특정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계획을 알아낸 것처럼 기망해 ‘G○○○ VVIP방’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A씨는 해당 VVIP방을 운영하며 리딩비 명목으로 회원별로 최대 700만원을 받는 등 총 32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5400여만원을 편취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 A씨는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에서 “종목 교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큰거 1장 잔금 치루고 세력쪽에 자세한 주가 핸들링 계획을 다 듣고 왔고요. 2종목이 준비돼 있다”라는 내용의 공지글을 게시했다. 

이미 A씨의 리딩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A씨의 말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고액의 리딩비를 추가로 지급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언급한 세력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주가핸들링 계획을 듣고 온 사실이 없었고, 지인의 내용을 전해 들은데 불과해 일정에 맞춰 주가를 상승시켜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G사는 유사투자자문사임에도 1:1 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도 했다. 

회원들을 상대로 전화,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매매시기 △전체 잔고 중 보유비중 △신용매수 비율 △투자방향성 등 회원들 개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판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1:1 투자자문은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사만 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자문은 불법이다. 

향후 금감원은 G사를 직권말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례의 경우 해당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되며, 향후 다른 업체들과 함께 일괄 직권말소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현재 유사투자자문의 주식리딩과 관련해 TF를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는 “금감원 소비자경보 이후에 선고된 판결로 허위사실에 기해 주식 리딩을 한 업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선고내용”이라며 “주식리딩업체 이용에 관심이 있더라도 반드시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신고된 업체인지, 투자자문업체로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을 통해서 해당 업체의 존부 내지 신고,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의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사 운영진의 매매 지시를 따랐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됐다면 징역 1년 이상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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