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산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연체이자 감면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김승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상환 연체고객의 연체이자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연체고객은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연체금 일시상환시에는 전체연체기간동안 0.5%의 이자율이, 분할상환시에는 상환기간동안 조건에 따라 1% ~ 3%까지만 부담하면 되며 약정상환기간도 2배까지 늘려 편의를 제공한다.

 재단은 9월말까지 연체고객들의 손해금 등 약 75억원을 감면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00억 정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체이자 감면 및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busansinbo.or.kr)를 참조하거나 회생지원센터로 문의(☎860-682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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