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짜리 핵심설명서 제공해야
환매수수료·납입한도 직접 작성

<대한금융신문=나혜린 기자> 퇴직금 수수료, 세액공제 관련 사항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그동안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과 건의 사항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에 대해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을 체결할 때 해지 시 불이익, 퇴직금 수수료 등의 관련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가 제공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단 중도에 해지할 시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혜택만 강조하고 이 같은 해지 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한 장짜리 설명서를 교부하기로 한 것이다.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충분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민원이 있었다.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으나 일부 사모펀드, 만기매칭형, 공모펀드 등은 남은 수익자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선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도록 해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에 대한 내용도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안내문구를 넣고 가입자가 직접 한도를 입력하도록 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다.

한도변경을 위해 영업점 방문을 해야 했던 전과 달리 이제 인터넷 등에서도 한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많은 금융사가 부담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아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 경영성과금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 운용지시서 상 부정기적으로 내는 기업의 부담금에 대해선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수수료 미납 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은 삭제되고 연금수령 단계의 수수료율은 보험사의 퇴직연금 약관에 표기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위 개선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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