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상황 악용 범죄 증가해
북한·이란 최고수준 제재 유지

(이미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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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나혜린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코로나19 관련 자금세탁과 테러지금조달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FATF 국제기준 개정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하고 미이행국에 대한 제제도 논의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1차 총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회의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조사에서 응답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가 자금세탁 활동의 탐지, 조사, 기소 능력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했다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품 위조,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정부의 경기 부양책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을 위한 자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에 대한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조달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도 승인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향후 지침서를 마련해 각국이 이행해야 할 새로운 국제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각국의 이행여부는 다음번 5차 라운드 상호평가부터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총회 결과 FATF는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이란과 북한을 기존대로 유지했다.

이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로는 아이슬란드와 몽골을 제외돼 총 16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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