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하나은행이 1조원대 피해를 유발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공모 의혹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는 안전한 공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으나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부실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보면서 부실화했다.

옵티머스는 이 과정에서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유지를 해오다 일정 시점에선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투자자들에게 펀드 환매 중단을 통보했다.

옵티머스의 부실 자산 은폐는 지난 2018년 8월쯤 이뤄졌으나 환매 중단 사태는 올 6월에야 터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의 부실을 2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의 돈 입·출금하는 과정에서 돈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날짜나 숫자를 임의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펀드 잔액이 펀드가치 평가와 일치되도록 정리했다는 거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8월 9일, 10월 23일, 12월 28일 등 3회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이 불일치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펀드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순한 일일마감업무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자금 불일치 상황이 발생하자 지난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했고 이후 투자 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뒤 2019년 5월 수탁 업무를 재개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의 A 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감시 소홀 등의 위법 사항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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