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높이고 비급여 ‘특약’ 분리해 선택가입
의료이용량 따라 보험료 차등…가격 최대 4배 차이

신실손보험 개편 이후 예상 평균보험료 (자료=보험개발원)
신실손보험 개편 이후 예상 평균보험료 (자료=보험연구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현재 판매되는 신실손의료보험(착한실손)보다 평균보험료가 최대 10.3% 저렴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해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도 차등화 한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가입자는 지금보다 비급여 보험료가 4배 비싸질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제2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안정시켜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결함이 비급여 진료의 팽창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비급여 특약분리…병원 많이가면 보험료 할증

이날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급여와 비급여 보장을 나눠 가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급여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선택 가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비필수 의료가 많은 비급여가 과잉 진료에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급여 보장까지 보장받을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특약의 보험료는 연간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전년도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인·할증 여부는 매년 초기화된다.

정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할인·할증 구간을 9단계로 구분하는 방법과 5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9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가입자의 71.5%는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11.4%는 보험료가 같고, 나머지 17.1%는 보험료가 오른다. 병원을 자주 가는 상위 1.4%의 의료 과다 이용자는 비급여 보험료가 3배 뛴다.

5단계로 나누는 방법은 전체 가입자의 71.5%에 보험료 5% 할인을 적용한다. 26.5%는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2%만 보험료가 오르며, 상위 0.4%의 보험료는 4배 인상되는 구조다.

자부담 10%p 올리고 재가입주기 ‘15년→5년’ 단축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급여 진료의 자기부담률은 10~20%, 비급여는 20%다.

정 연구위원은 "소비자 부담이 적을 경우 과잉진료로 이어지기 쉽다"라며 "급여와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급여·비급여의 통원 최소 공제금액도 8000(처방)~2만원(외래·상급종합병원)에서 1만(급여)~3만원(비급여)으로 높이자고 했다. 재가입주기도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방안으로 실손보험이 개편되면 전체 소비자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약 10.3%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연구원의 이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안에 4세대 실손보험 구조를 확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실손보험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지 않는 급여의 일부와 비급여 전체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그간 2번의 개편이 있었다. 지난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된 ‘표준화실손’, 2017년 4월 이후 판매하는 ‘신실손’ 등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