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집단소송에 율촌 선임해 총력대응
손해배상 요건 미 충족…“인과관계 없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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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사상 첫 ‘상폐무효’ 판결로 대규모 손실을 본 감마누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걸자 거래소도 총력 대응에 나섰다.

거래소는 감마누를 헐값에 매도한 건 투자자들의 선택이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가 감마누 상장폐지 무효 관련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감마누 투자자들은 손해와 관련해 거래소 배상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으나, 거래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이 불충족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손해가 있어야 하고 ▲고의과실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등 4가지 손해배상책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가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결정이 아니며, 상장폐지와 투자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실시했던 상장폐지 결정이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폐지 결정이 나왔을 때, 해당 주식을 보유 또는 매도할 수 있는데 투자자 선택으로 보유 또는 매수하는 만큼 투자자의 손해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사실상 감마누 사정이 나빠지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결과”라며 “회사의 상장폐지 무효 결론은 이후 감사보고서가 재작성되며 감사의견이 바뀌어서다. 이번 투자자 손해배상소송에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과 투자자 손해 간 인과관계가 적다는 것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감마누는 코스닥 상장 업체로 앞서 거래소가 지난 2018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직전 연도인 2017회계연도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감마누는 당시 이의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았으나 거래소가 지정한 유예 기간 내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결국 상장폐지 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해당 결론이 뒤집어졌다. 지난 8월 대법원이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것은 사상 최초다. 

감마누의 상장폐지 무효 결정으로 거래가 재개되면서, 상장폐지 결정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지난 9월을 기점으로 단체소송에 나섰다. 

해당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이후 정리매매 기간동안 감마누 주식을 헐값에 팔며 손해가 발생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리매매 중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폐지가 확정 당시 감마누는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주가는 정리매매 개시 전 6170원에서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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