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 예정
징벌적 과징금 도입

<대한금융신문=나혜린 기자> 내년부터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소법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해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한다.

기존 적용대상 금융상품은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이었다.

이에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자),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 원칙상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도록 최대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도 금융 관련 서비스를 할 경우 금소법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신협 외의 상호금융은 금융위에 기관 조치 권한이 없어 추가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돼 소비자 권리도 확대된다.

청약철회는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모두 적용하며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되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된다.

과징금 부과한도는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수입등)’의 50% 이내로 한다.

‘수입등’을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으로 규정해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지도록 했다.

아울러 6대 판매규제 등 영업규제의 세부사항이 개선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경우 상품 판매 시 고객평가의 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가 도입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상품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권의 개인 연대 보증은 전면 금지되고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자,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 규제 역시 강화한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판 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네이버가 미래에셋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의 가입채널·제휴서비스 제공자임에도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했던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출모집인이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1사 전속의무제도도 개선된다.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만 온라인 사업자는 온라인 채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해 온라인 업자는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소비자 이해 상충 방지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하는 등 등록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는 10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간 이뤄질 예정”이라며 “금소법 시행은 내년 3월 25일부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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