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보험모집 규제 완화 윤곽
내달 '모집채널 선진화 대책' 발표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앞으로 대면 설계사들이 화상채팅을 통해 보험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전화로 보험을 판매할 경우 속사포로 진행하던 각종 설명의무도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빠르면 내달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심이다.

먼저 전화와 모바일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대면 채널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상으로는 코로나 이후 언택트(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는 판매 방식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대면 설계사도 화상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재 직접 소비자를 만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비대면 계약의 경우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등이 녹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당국은 대면 설계사만 가능했던 모바일 전자청약을 비대면 채널인 텔레마케팅(TM)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보험가입 시에도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일일이 낭독하며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소비자는 보험가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읽고, 전자서명 하면 된다. 모집인의 속사포 설명에 “네”만 반복했던 전화 녹취 과정 대신 소비자가 직접 보험계약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녹취가 필요한 경우라면 AI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도 예고된다. 30분 내외의 긴 설명을 AI가 대신하면 그만큼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보험업계서 AI는 보험계약대출, 보험금지급심사, 보험사기 적발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지만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는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TF는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계약, 수수료 환수기간 등을 보험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집채널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개선 건의가 있었고,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어떤 방식에서도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금융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통해 보험사들의 채널 특성에 맞춘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면 채널은 간단하고 대중적인 보험 판매를 위한 특화 채널로 육성하고, 대면채널은 고난도·고위험 상품에 강점을 가진 채널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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