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B-SK텔레콤과 협약… ‘보이스피싱 예방’

SBI저축은행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KCB사옥에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SBI저축은행 유현국 본부장, SK텔레콤 박형진 팀장, 코리아크레딧뷰로 고현덕 본부장. (사진= SBI저축은행)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SBI저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SK텔레콤이 뜻을 같이해 28일 KCB 여의도 사옥에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SBI저축은행, SK텔레콤, KCB 총 3개 회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KCB의 혁신금융서비스인 ‘안심이체서비스’를 우선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내달 1일부터 SBI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사이다뱅크’를 통해 안심이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심이체서비스는 송금받는 계좌의 명의자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검증하고 문자인증코드를 이용해 수취인의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2way 양방향 거래인증’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보내는 사람 중심이었던 기존 이체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고 및 착오송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개인 간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중고물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간 법적 분쟁에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한 ‘안심이체 전자문서’도 발급해준다.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KCB가 방대한 신용데이터를 이용해 개발한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고객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금을 송금하거나 대출빙자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곧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KCB는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효과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바 있다. 통신사는 이를 근거로 금융사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취인의 휴대폰 번호와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비교해 검증한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SBI저축은행 측은 사이다뱅크 안심이체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고는 물론 착오송금까지 예방 가능할 뿐 아니라 수취인이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기능을 추가, 거래내역을 남겨 자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편익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BI저축은행 리테일영업본부장 유현국 상무는 “앞으로 KCB, 통신3사와 협력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오세현 블록체인‧인증사업본부장은 “보이스피싱 중 피해규모가 가장 큰 계좌이체 사기는 대부분 대포폰으로 이뤄진다. 통신사가 고객이 송금하는 시점에 수취인의 휴대폰 명의정보를 확인해줌으로써 계좌이체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KCB 황종섭 사장은 “금융권 최초로 SBI저축은행이 서비스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금융회사들도 서비스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곧 서비스가 확산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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