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 개최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재검토

<대한금융신문=나혜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경찰과 공조해 ‘주식리딩방’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 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기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송·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일명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채팅방이나 문자를 통해 고수익을 홍보하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문제는 업자들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 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주식리딩방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이긴 하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상가 공실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불안징후가 감지될 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비우량등급 회사채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한다. 다만 시장 불안 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근 제2금융권 기업 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과 위기 대응계획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022년부터 중단될 리보 산출이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중단 일정에 맞춰 대체조항이 반영된 계약수정을 완료하고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산출중단 사실과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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