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금소법 시행…역대급 과징금 제도 도입
명확한 규제 위반 기준 없어 판매자 영업 부담↑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펀드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영업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후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금소법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관련 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소비자 권리 강화 사항을 규정한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며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분주한 곳은 은행권이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부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각종 펀드 환매중단 사태까지 연계된 은행이 금소법 제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탓이다.

은행들이 금소법에서 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다.

금소법에선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부당 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판매규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억원과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등의 5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산상 피해 우려가 명백하면 금융위가 상품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불완전판매 행위를 한 직원의 형벌도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소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는 현장에 반영하기에 내용이 모호하다”며 “판매자의 상품 숙지 의무의 경우 숙지 여부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고, 위반행위의 고의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는데 고의성을 얼마나 변별력 있게 가려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펀드 판매 수수료는 투자금의 1~2% 수준이고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 200억원 수준”이라며 “자칫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수익에 비해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 이는 직원의 상품판매에 제약이 돼 영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소법에서 소비자 권리로 새롭게 제정한 ‘청약 철회권’도 쟁점이다.

청약 철회권 도입 시 소비자는 대출상품은 14일, 보장성 상품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금융사의 위법 행위가 없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리스, 증권 매매처럼 체결 후 손실이 발생해 원본 반환이 어려울 때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 다른 은행권 한 관계자는 “철회권 적용 투자성 상품으로 금전신탁, 투자일임 상품 등이 포함됐는데 상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일부는 계약체결 다음 날 바로 운용돼 원본 반환이 불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후 청약 철회권에 대한 상품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게 될 텐데, 예외사항이 많으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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