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수협‧산립조합 조치권한 없어
동일업권서 규제차익, 형평성 우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률 적용 대상에 신협과 대형 대부업자 등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등만 명시해왔다.

‘동일기능-동일규제’ 구현을 위해 원칙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에 열거되지 않은 업권의 금융상품을 최대한 열거했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에는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건전성 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감독은 수행하지만, 그에 따른 기관 조치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 권한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있다. 신협만이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감독과 조치를 받는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에 대한 조치는 각 기관에서 이뤄진다.

동일업권에서 금소법 적용 여부에 있어서 저마다 다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소비자보호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규제차익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같은 리플렛을 만들어도 직접표현을 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위가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의 개별법 개정 또는 금소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에 제외된 기관들의 경우 당장 시행령에 포함할 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금소법에 포함시킬지 농협법 및 수협법 등 개별법에 금소법 관련 규정을 적용해 규정할지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개별법을 개정해 금소법 규정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인지 금소법에 적용 시킬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일성 있는 기준으로 당국과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직 논의는 시작 단계로 조율 후 통과된 시행령을 관련법에 적용할 것인지 금융위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용할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