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최저 보증료율·소득공제 혜택

<대한금융신문=나혜린 기자> 한꺼번에 원금을 갚아야 하는 기존 상품과 달리 원금을 자금 사정에 맞게 나눠 갚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나온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오는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대출 기간 중 대출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해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1%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비과세 고금리 적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 합계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고객이 원금상환이 힘든 경우를 대비해 기존 대출금액을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특례를 1인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만약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대출만기와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기 중 빠른 날까지 전세대출금 회수를 유예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 집 마련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상품”이라며 “전세대출을 이용하며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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