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중징계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었으나 끝내 결론 내지 못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해 오후 10시까지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11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과 증권사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이번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가 제재수위에 대해 합의를 내리지 못했다. 특히 CEO 책임을 놓고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등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냈다. 지배구조법은 ‘금융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마련하라는 의미지,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에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내부통제 실패시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게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CEO 제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증권사들은 소명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통상 금감원의 제재 심의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한 CEO 제재의 경우 증선위나 금융위를 거치지 않는 금감원장 결재사항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 사태 연루 증권사들이 이번 금감원 제재심에서 증권사 CEO 징계를 막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며 “증선위나 금융위를 거칠 경우 비교적 소명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지만, 자본시장법이 아닌 지배구조법을 근거로한 CEO 제재의 경우 금감원장 전결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심이 CEO 제재를 막기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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