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앞으로 택시‧버스‧화물차 등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즉시 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에는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일부터 공제조합에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정보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제조합들은 이 정보를 공제금(보험금) 지급 및 공제료(보험료) 산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경찰청과 연계해 공제조합에 음주‧무면허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지난 2014년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었지만 공제조합은 아니었다.

진흥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이어 공제조합도 면허 유효성(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등) 및 음주운전 여부 등 확인을 통해 부당한 공제금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 교통사고 감소 및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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