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 6만명, 보유 시총만 1600억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논란이 된 코오롱티슈진에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6만명의 소액투자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인보사 성분 파문으로 상장적격성 심사에 오른 지 1년5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개발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며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해 8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로부터 12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한차례 회생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결국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진 못했다.

인보사 파문과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월 16일 2019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지난 8월 28일 2020 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으로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날벼락을 맞게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총 6만4555명이다. 이들은 코오롱티슈진 총 발행주식의 34.48%인 2107만3331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거래 정지 전 주가(8010원) 기준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코오롱티슈진 시총만 1688억원 수준이다.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난 경우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상장폐지 이후 거래소는 상장폐지 종목에 대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는데, 정리매매 기간 중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코오롱티슈진 측은 즉시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상장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이 지난 다음 정리매매 일정이 정해지고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 이의신청시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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