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납내력 경정청구 예정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도 염두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쟁점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사들이 해외 지점서 외국법인의 용역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과세당국에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란 소송에 연달아 승소하자 IBK기업은행도 경정청구에 나섰다.

쟁점은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다. 해당 용역이 본질적으로 국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됐는지 여부로 환급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달 중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지난 2015년 7월부터 5년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 및 회계자문용역에 대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경정청구 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경정청구가 기각될 시 심판청구나 행정소송까지 염두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부가세 규모는 산정 중이며 사업예산은 2억여원으로 책정했다.

경정청구 배경은 회사가 대리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재판부 판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 대리납부란 부가세법 제52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일정 재화(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국외 공급자를 대리해 부가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외국법인에 부가세를 청구하기 어려운 만큼 용역을 공급받은 기업이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다만 용역의 공급 거래 및 이용 장소가 국외일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후에 이를 환급 청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일례로 과거 A세무서는 B보험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대가로 19억원을 지급해 가산세를 포함, 2억1900여만원을 과세했다.

B보험사는 이에 불복, A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뤄진 경우 용역 공급 장소를 국외로 봐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패소 사례도 있다. A은행의 경우 국세청을 상대로 약 240억원 규모의 부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고배를 마셨다. 

당시 법원은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제공됐다 해도 용역이 공급된 장소는 국내”라며 해당 해외용역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재화 등 물건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내는 게 명확하나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제공됐다면 한국에 귀속됐을지라도 환급해주는 판례나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법률판결이나 소송비용 등 대리납부 했던 부가세를 경정청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대리납부한 부가세 경정청구뿐 아니라 지난 5년간 법인세에 관해서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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