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오렌지, 이달 중 빅데이터 자문·판매업 개시
“통계정보 한건당 천만원대” 新수익원 부상 할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속속 빅데이터 장사에 발을 들이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6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 및 데이터셋 판매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업무 자격을 얻는 건 오는 16일부터다.

오렌지라이프도 최근 같은 내용의 부수업무를 신청했다. 오는 11일부터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가공·분석해 데이터셋을 생성,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셋은 데이터 원본을 유의미한 콘텐츠로 가공한 데이터 집합체를 말한다. 이를 통해 상권을 분석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부수업무는 지난 9월 초 KB손해보험이 보험사 중 처음으로 개시했다. 이후 생명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이 같은 달 18일 처음 시작했다.

그간 보험사들은 보험정보에 가입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돼, 결제·송금정보를 가진 다른 금융사에 비해 정보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지난 3월 개장한 금융데이터거래소에 현재까지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권도 보험사뿐이다.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금융데이터거래소는 데이터를 사고파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은행과 카드사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자사 정보나 외부 정보를 결합한 가공정보, 통계정보를 판매하고 있다.

업계는 저금리와 시장포화 등으로 보험업 자체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내다본다. 

현재 개별 금융사가 판매하는 통계 형태의 정보는 한 건당 많게는 1000만원 이상에도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진출로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면 다른 보험사들의 진출도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까지 데이터거래소에 거래되는 보험정보는 금융소비자의 보험사 만족도나 보험상품별 브랜드 이용률 등으로 보험계약과 밀접하지 않은 정보들이 주를 이룬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사들이 판매하는 통계정보 한 건당 최대 천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으로 안다”라며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보험사에 빅데이터 업무가 새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에 따라 보험사 등도 빅데이터 업무를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명·익명정보 제공이나 데이터 분석·컨설팅 등 신정법이 허용한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사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