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표준약관 개정…내년 1월 시행
‘리볼빙’ 안내 주기 18→ 12개월로 단축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앞으로 본인회원의 연체채무에 대해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하고 가족카드 발급 시 이용 조건 등 상품 안내를 강화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 같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먼저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회원 가입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토록 한다. 현금서비스 한도 자동설정을 통해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설정됨에 따라 카드 도난 및 분실 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감원은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도 강화한다. 연장 예정 사실 통보 시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안내 주기도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안내 방식은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한다.

카드사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한 포인트와 상속방법 등 안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적립방식과 상속절차를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하고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는 결제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이용 관련 상황을 통지하는 경우 카카오톡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파산과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 시 카드사가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개선하고 그간 금융 옴부즈만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왔다”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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