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신한금투·대신증권 대표에 직무정지 등
행정소송·효력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 예상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인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개인 제재 대상에 올랐다.

김형진 전 대표, 윤경은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정지를 받았고, 박정림 현 대표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4명 모두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박 대표만 한 단계 감경됐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김병철 전 대표는 이보다 낮은 징계인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현직인 박정림 대표는 이번 중징계로 연임에 타격이 예상된다. 임원 제재의 경우 직무정지는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직무정지에도 계속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협회는 민간 유관기관으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거취는 불안정해진 상황이다.

판매사들이 이번 결과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전도 점쳐진다. 

앞서 증권업계는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과도한 책임전가라며 반발해왔다. 증권사들은 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마련하라는 의미지,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에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내부통제 실패시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게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 사태가 국내 금융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CEO에 이 같은 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며 “현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급적용을 하는 격으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심 결과는 최종 결과는 아니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 절차를 거쳐 금융위 의결시 결과가 최종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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